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 드려요.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 드려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은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전체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두 방식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육아휴직, 병가 등 특수 휴직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수 휴직이 있는 경우 실제 발생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