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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제가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 1분 읽기

2026년 현재, 2007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 대상: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 기준: 술과 담배는 '생일'이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7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올해 1월 1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상의 '만 나이'와 달리, 술·담배 구매는 '연 나이(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구매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생일 기준이 아닐까요?

  •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때, 손님마다 제각각인 생일을 확인하여 "오늘이 생일인지, 어제였는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 그래서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모두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관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과 관계없나요?

  • 2023년부터 행정 및 민사상으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지만, 술·담배 구매나 병역법처럼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령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행정/의료/일상: 생일 기준 (만 나이)
  • 술/담배 구매: 태어난 연도 기준 (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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