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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제가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2026년 4월 26일
· 1분 읽기
2026년 현재, 2007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상: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기준: 술과 담배는 '생일'이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7년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올해 1월 1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상의 '만 나이'와 달리, 술·담배 구매는 '연 나이(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구매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생일 기준이 아닐까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때, 손님마다 제각각인 생일을 확인하여 "오늘이 생일인지, 어제였는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모두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관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과 관계없나요?
2023년부터 행정 및 민사상으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지만, 술·담배 구매나 병역법처럼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령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의료/일상: 생일 기준 (만 나이)
술/담배 구매: 태어난 연도 기준 (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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