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과 배기량,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면 차령 감가와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한 예상 자동차세를 계산해 드려요. 실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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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3년 이상 차량부터 매년 5%p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감경돼요.

최초 등록일을 입력해 주세요.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cc)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기준 세액을 구하고,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정액 세율이 적용돼요.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차량부터는 매년 5%p씩 차령 감가가 적용돼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1월에 한 번에 연납하면 약간의 할인(공제)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하이브리드차도 이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정액 세율(비영업용 기준 연 13만원 수준)이 적용돼요.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돼요.

Q. 연납하면 정말 할인되나요?

A. 매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잔여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에서 최신 공제율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차를 중고로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A.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연도 중 매매 시에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해 기준 세액을 산정하고, 등록 3년 이상 차량은 매년 5%p씩 최대 50%까지 감경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납과 분납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월에 미리 1년치를 연납하면 지자체별로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가·교육세 반영 후 금액을 기준으로 연납 총액과 분납 1회분을 함께 보여줍니다.

차령 감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감가가 없고, 3년째부터 매년 5%p씩 감경되어 최대 50%까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