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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소득세 기준 · 간이세액표 방식

연봉 입력 (만원)
만원
1,000만20,000만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자녀 수 (8~20세)
월 실수령액
2,175,860원
연 26,110,320원 · 월 공제 32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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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57%예요
하위상위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 추정치이며, 근로소득자(약 2,108만명) 대상입니다.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어요.
공제 항목 상세
국민연금118,750원(4.75%)
건강보험89,870원(3.59%)
장기요양11,800원(0.47%)
고용보험22,500원(0.90%)
소득세73,840원(2.95%)
지방소득세7,380원(0.30%)
합계324,140원
연봉 구간별 비교
연봉 1,000만원월 745,100원
연봉 2,000만원월 1,479,860원
연봉 3,000만원월 2,175,860원
연봉 4,000만원월 2,848,030원
연봉 5,000만원월 3,515,500원
연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그로스)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1)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해요. 2) 남은 금액에 부양가족 수·자녀 수를 반영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매기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해요. 3)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서 빠져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실수령액 → 연봉" 모드를 쓰면, 원하는 월 실수령액을 넣어 필요한 세전 연봉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3,6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부양가족 1인·비과세 항목 없음 기준으로 월 약 257만원 수준이에요.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해보세요.

Q.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 차이는 왜 이렇게 크나요?

A. 4대보험료(약 9%)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함께 빠지기 때문이에요.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 공제 비율도 함께 커져요.

Q. 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나요?

A. 부양가족 1인·비과세 항목 없음 기준으로 세전 연봉 약 4,300만원대가 필요해요.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연봉" 모드로 바꾸고 목표 금액을 넣으면, 부양가족·비과세 조건까지 반영한 정확한 연봉을 바로 볼 수 있어요.

Q. 비과세 항목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A. 선택 사항이에요. 다만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입력할수록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회사 규정·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항목별 공제 내역까지 보여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적용됩니다.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필요한 연봉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실수령액 → 연봉" 모드에서 목표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그 금액이 남는 최소 세전 연봉을 계산해 알려줍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 설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비과세액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네.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 매달 실수령액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