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추정해 드려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비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급여예요. 즉, 1년을 다니면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보면 돼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거나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A. 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일부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 기준 단순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A.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뒤 별도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돼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편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요.